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6.11.] [법률 제10366호, 2010. 6.10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의2(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)

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(이하 "과다본인부담금"이라 한다)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
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1두11068 판례

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.11.10.(51),2345

대법원 2007.09.13 선고 2005구합27925 판례
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
대법원 2010.06.24 선고 2010구합12378 판례